적재물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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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재물보험

● 신규허가 신청 및 절차

1.적재물배상책임보험(운송주선담보)이란?

  □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업자 또는 운송 가맹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 또는 운송부수업무로 인한

     적재물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함

     -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화물특별약관에 따라 이사화물의 포장, 운반, 정리정돈 등의 부대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