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실적 ● 계약운송 근거규정 마련 (1981)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4항의 규정에 “자기의 명의와 계산에 의하여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”으로 운송주선사업의 정의가 명시되도록 하여주선사업자와 화주 간에 직접 화물운송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
추진실적 ● 계약운송 근거규정 마련 (1981)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4항의 규정에 “자기의 명의와 계산에 의하여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”으로 운송주선사업의 정의가 명시되도록 하여주선사업자와 화주 간에 직접 화물운송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